공지사항
제목 | 118년차 총회 운영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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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180.65.4.150) |
날짜 | 2024-06-12 |
조회수 | 401 |
118년차 교단총회에서 개정된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라 함은 교회 또는 총회가 인정한 기관에서 시무하고 본 공제회에 가입절차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
제28조 퇴직연금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 중, 70세(65세)까지 교회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무한 자가 퇴직한 때에 평생토록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9조 퇴직연금의 산정 (2025년 1월부터 시행)
1. 가입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은 월불입액의 100분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회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27만원을 합산하는 금액(이하“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 퇴직일시금
1.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2.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월평균불입액 × 7.0 × 가입연수로 한다.
제33조 장해연금의 산정
장해연금은 장해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가 발생한 해의 평균월불입액 100분의 155 + 270,000원
2.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가 발생한 해의 평균월불입액 100분의 125 + 180,000원
3.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가 발생한 해의 평균월불입액 100분의 105 + 170,000원
경과조치 10 수급율 변경
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29조 퇴직연금 1항의 퇴직연금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수급자의(2024년 연말 이전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 지급액은 2025년 1월 지급분부터 정액 10%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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